미취업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종소세) 신청하기 근로자가 연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해준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퇴직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된다. 즉,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할 때 반영하거나(재취업),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미취업)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납부한 상세 내역은 다음 해 3월 이후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는 '퇴사 연도(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직장에 요청하기가 어렵다면, 홈택스 로그인 >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