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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종소세) 신청하기

당근치로 2024. 5.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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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종소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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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 세테크 잘하기

 
근로자가 연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해준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퇴직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된다. 즉,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할 때 반영하거나(재취업),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미취업)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납부한 상세 내역은 다음 해 3월 이후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는 '퇴사 연도(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직장에 요청하기가 어렵다면,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전직장에서 3월 이후 제출한 것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결과, 기납부세액이 차감징수세액보다 더 커서 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작년 2023년 하반기중 퇴사를 하였고, 올해 2024년 종합소득세 신청기간까지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 1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임. 추가 기타 소득 없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내역을 불러온 후, 신고 프로세스에 따라 차례대로 기본정보와 더불어 금액 내역 확인(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 및 공제받을 항목을 추가 기입한다. 특히 '소득세'부분 금액 제대로 확인할 것. '0'으로 적혀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수정 입력해주어야 한다. 각 수정입력은 '계산기' 버튼을 통해 할 수 있다. 각 입력 시에도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및 계산기 팝업 화면을 통해 입력한다.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 누락 없이 입력 완료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공제 항목

■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월세액 공제
- 입력 시,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홈택스 내역을 자동 불러오기 및 적용한다.
- 월세액 공제는 연 총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입력 시에는 자동으로 공제내역이 산정된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완료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탭 메뉴에 들어가서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근로기간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 기부금 공제
 

결과 확인

-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의 (-) 여부. (-)이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 대상인 경우,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빠르면 6월 말 경 먼저 종소세 환급분이 계좌로 입금된다. 약 열흘 후에 지방소득세 환급분도 입금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료는 수기 입력한다. ①전 직장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②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고용보험료(고용보험 보험료 (실습) 근로자 보험료 정산 총액)를 입력한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직후 지방소득세 신고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버튼이 나오는데(신고이동 버튼) 이를 통해 위택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꼭 신고 이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했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지방소득세 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만 프로세스 마무리했다면, 지방소득세도 따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 즉, 총 환급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과 '환급할 총 세액'의 합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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