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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 대상자, 검진 방법, 검진 비용, 미검수 불이익 알아보기

당근치로 2024. 10. 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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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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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나. 건강한 식사

 

직장인일 때에는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매년 해야 한다고 해서 잊지 않고 건강검진을 연 1회 받고는 했다. 검진 결과는 직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되고, 1회 직장 건강검진으로 해당해 국가건강검진을 대체하여 마무리했다. 딱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었다. 그런데, 직장인이 아닐 때에는(사람일이 모르는 것이다...) 건강검진 대상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친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문자 덕분에 올해 건강검진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늘 건강보험가입자였음에도 이제야 공단의 건강검진 관리 체제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성인기(20세~64세)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의 지역세대주
-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2)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3) 만 19세 ~ 62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제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2. 일반건강검진 실행

- 대상자 모두 2년 1회
-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검진
- 단,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1년 1회
- 해당년도 말일까지 검수받아야 함!
 

3. 일반건강검진 비용 부담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재정)

4. 일반건강검진 검진 항목

- 공통 검사항목: 비만, 당뇨병, 시각 및 청각 이상, 간장질환, 고혈압, 폐결핵/흉부질환, 신장질환, 구강질환, 빈혈증
- 성별, 나이별에 따라 추가 검사 항목 다름: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장애, 정신건강 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5. 국민건강보험공단 6대 암검진

1) 암종별 대상연령에 별도 검진 안내

- 위암: 40세 이상, 2년
-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 대장암: 50세 이상, 1년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 폐암: 54세~74세 고위험군, 2년
 

2) 암검진 비용 부담

- 보험료 상위 50%: 본인부담 10%(건강보험재정 9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단, 대장암 검사를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전액 본인 부담)
- 보험료 하위 50%: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6. 국가건강검진 예약 방법 및 검진 전 해야할 일

 

1) 검진기관 예약하기

- 공단 홈페이지의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여 검진기관/병원에 전화 예약 또는 홈페이지 예약(예약 기능이 있는 경우)을 하면 된다.
- 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검진기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 원하는 곳에 가서 수검하면 된다.

 
2) 문진표 작성하기

-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웹 문진표를 작성한다.
- 웹 문진표 작성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건강iN>나의 건강관리>검진 대상 조회>웹 문진표 작성>등록번호 신청 후 휴대전화번호(4자리)로 전송
·  전송받은 문진표를 들고 검진기관 내방 후 검진하면 된다.
 
3) 검진일 전 날 저녁부터 금식하기
 

7.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은?

1) 가장 큰 불이익은 본인이 질병 조기 발견 기회 및 건강 관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2) 직장가입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한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4)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모두 건강검진 미검수후 추후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 혜택 저하된다.
 

8. 전년도 국가건강건진 대상자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이번 년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전년도 미수검 추가등록' 메뉴를 통해 검진 대상 추가 신청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장을 통해 신청 가능. 암검진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9. 개별적으로 별도로 올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당해 건강검진대상자라면?

-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장을 통해 제외 신청 가능. 암검진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본인이 직접 제외 신청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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