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sual Saving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를 활용한 투자
ISA(Indivisual Saving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
- 한 계좌에서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예금, 주식, 채권, ETF용으로 좋음)
- 세제 혜택 최대 한도: '일반형' 합산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 2024년 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음!
-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한 결과를 통산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즉, 같은 ISA 계좌에서 매수한 A펀드는 손해나고 B펀드는 수익을 보고 있다면 손해와 수익을 합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 게다가 순수익 중에서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9.9%)하기 때문에 총 세금이 저렴해지고,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굿!!! 일반 계좌에서는 다른 펀드가 손해나든 말든 수익 본 펀드는 세금을 낸다.)
- 납입 한도: 의무 가입 기간 3년(최소)간 연간 2천만원까지 가능. ISA는 중기 투자 시 고려하면 좋다. 납입 한도는 연 이월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ISA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단, 소득공제장기펀드나 재형저축이 있다면 해당 납입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친다.) → 2024년 ISA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음!
- 농어민(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서민형' 세제 혜택 최대 한도 400만원까지! → 2024년 1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음!
- 서민형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현재가 7월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 / 현재가 7월 이후인 경우 전년도 소득)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여 가입한다. 또는 일반형으로 가입했었다면 마찬가지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서민형으로 전환한다.(소득확인증명서에서 조건 충족여부 확인 가능)
-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 단, 소득 수준은 상관 없으나 직전 3개년도 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농어민이어야 개설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설 불가능
- 사회초년생은 당해 년도 소득이 있으면 개설 가능
- 만기 전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를 내야함. 중도 인출은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
- ISA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금액 이전(일부/전부 둘 다 가능)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의 종류
1. 일임형 ISA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자금 운용을 모두 맡기는 ISA
2. 신탁형 ISA
가입자가 직접 구체적인 자금 운용을 지시하는 ISA
3. 중개형 ISA
가입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ISA -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ISA.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ETF 중심으로 투자 추천.
(※ 국내투자형 ISA
2024년 '국내투자형 ISA'라는 신형 ISA 출시 예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가입가능하다. 다만,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
ISA를 활용한 투자
손익통상형 구조의 계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SA에서는 공격형 상품에 투자해 보기 좋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배당주나 이자 상품에 투자해서 세제 혜택을 높일 수도 있다.
ISA 계좌 이전
ISA 가입자가 금융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을 변경할 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마련된 제도. 계좌 이전된 계좌는 비과세 및 손익통상 등의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가입 기간 계산도 유지된다. 단, 계좌 내 일부 금액 이전은 불가하다.
1)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의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
2)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이나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
ISA 계좌의 단점
ISA 계좌는 만기가 있는 것이 단점이다. 설정 만기 기간 도래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 때 투자 상품이 만기일 전 환매 예정일에 자동으로 환매가 된다. ELS 상품 같은 경우 만기가 대부분 2~3년인데, 해당 상품 만기 전에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ELS 상품은 자동으로 중도해지되게 된다. ELS는 중도해지하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 상품의 만기를 잘 설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모으고불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버리지 ETP(ETF, ETN) 투자방법과 유의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강의 후기 (0) | 2024.03.12 |
---|---|
자산배분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단계 (0) | 2024.02.20 |
연금계좌와 ETF | ETF를 고르는 기준 | 수익률의 함정 (0) | 2024.02.15 |
기업의 가치 평가 방법 | 주가 배수와 수익률 (0) | 2024.02.13 |
기업의 경제적 해자 판단 3단계 그 후 | 가치 평가 고려 요소를 활용한 저평가 주식 매수하기 (0) | 202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