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청약 노리기
청년 1인 가구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희박하다.(청약을 알아볼수록 한국에서는 싱글이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이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나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추첨제 물량에 대한 특별공급이다.
1. 공공분양의 청년 특별공급을 노리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n% 이하이어야 한다.(상세 기준 공고 참고)
- 보유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 보유 자동차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상세 기준 공고 참고)
- 청약저축 횟수, 납입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상세 기준 공고 참고,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기준 상이)
2.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때도 있다. 혼인 중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상이어도 추첨 물량에 대해 신청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단, 전용면적 크기에 대한 신청 제한 있음.(e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청약 가능)
- 세대구성원 모두(1인 가구니까 곧 단독 세대주)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기도 한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1인 가구니까 곧 단독 세대주)이어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물량 우선 공급하지만, 소득 제한은 없어 나머지 물량에 대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 보유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 보유 자동차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상세 기준 공고 참고)
- 청약저축 횟수, 납입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상세 기준 공고 참고,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기준 상이)
※ 가급적 특별공급을 노려야 하는 이유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후 남은 물량은 바로 일반공급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다른 유형의 미달이었던 특별공급 물량으로 돌려지고, 2차적으로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돌려진다. 일반공급은 그다음이다. 물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이다…
※ 현재의 거주지(전입) 지역도 중요하다.
해당지역 우선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 높은 지역에서 미리 거주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 두는 것도 좋다.(서울 분양을 받고 싶으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공공분양의 청약 물량을 노리자.
택지지구나 LH 주관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분양의 청약 물량 중에는 청년 특별공급 물량이 별도 할당되어 있다. 또한 SH 주관 서울 소재 공공분양 물량도 있다. 분양가도 저렴하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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