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꼭 봐야 할 것
사전청약을 통해 청약을 경험해 보니 깨알 같은 글씨에 압도되어 신청 조건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꼭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입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항목들에 의해서도 매매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부적격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도 하다. 나 부린이는 그저 업무지구와의 거리 그것 하나만 눈여겨봤는데(그것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공부하는 부동산 초보의 심정이렸다.) 앞으로는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를 더욱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1) 규제지역/비규제지역 여부 - 규제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2) 거주 지역 우선공급 여부 및 거주 기간 조건
3) 가점제/추첨제 여부 및 비율
4) 부적격/재당첨 제한 설명
5) 전매제한 여부
6) 분양가, 시세 및 계약금
7) 중도금 대출 정보 - 이자 및 실행일자
8) 면적, 방향, 내부 구조, 층수
면적
1)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2) 기타공용면적
3) 계약면적
1-1) 공급면적>전용면적이란?
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면적. 흔히 말하는 평수(59, 84..)가 주거전용면적이다.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발코니가 넓을수록 실사용 면적이 넓어지는 것)
1-2) 공급면적>공용면적이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1-3)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흔히 말하는 집 평수이다. (ex. 33평: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전용면적은 25.41평인데 공용면적이 합쳐져서 33평임)
※ 국평이란?
국민평수, 국민평형의 줄임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평 84㎡는 33평, 59㎡는 24평이다. 최근에는 고분양가, 고물가, 고금리, 2~3인 가족 증가 등의 이유로 59㎡형이 선호되면서 국평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 ex. 84형: 32평, 33평, 34평 다 같은 84형임
2-1) 기타공용면적이란?
건물, 아파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주차장,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3-1) 계약면적이란?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거주 지역 우선공급 여부 및 거주 기간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전입신고일로 판단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더 길어야 한다.
※ 사실상 수도권 인기 주택 청약 당첨은 예비당첨자까지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서 선별되고 기타 지역 신청자에게는 당첨의 기회가 희박하다. 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주택 개발지구는 처음부터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타 지역에서도 청약 시도해 볼 수 있다.
※ 당해란?
해당지역 우선공급에 대해 말할 때, 해당지역을 뜻함.
민간분양 청약 가점제/추첨제 상세 내용
가점 항목 3가지, 가산 기준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1년에 2점씩
2)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한 명당 5점씩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1년에 1점씩
→ 총 84점 만점
※ 청약홈>청약가점 계산기에서 계산 가능
※ 부양가족수에 유주택자는 제외, 직계존속은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었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 조건 부합여부
- 만 30세 이전 미혼이라면 아무리 전, 월세로 자취 생활을 오래 했어도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이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심플하지만,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시점이 무주택 산정 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소형 및 저가 주택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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