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설명 - 부린이 쉽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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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조건, 추정 분양가, 주택도시기금, 승계취득, 공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추정 임대조건 등
• 사전청약 공고시점에는 표준임대조건 및 실제 임대조건 산정이 불가하여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추정한 임대조건만을 제시하며, 최종 임대조건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시 제시되는 추정 입주시감정가는 사전청약에 신청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4조 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추정한 가격으로 본청약 시 제시될 입주시감정가와 무관하며, 입주시감정가는 본청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안내할 예정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본청약 시점의 감정평가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임대조건이란?
기본적으로 정한 임대조건(임대조건표에서 대표 기준)
☞ 전환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조절한 임대조건
Ⅰ-1. 공급규모
■ 부천대장 지구 • 부천대장 A9 :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522세대
■ 고양창릉 지구 • 고양창릉 A1 :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600세대
■ 화성동탄2 지구 • 화성동탄2 C14 :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520세대
Ⅰ-2. 공급대상
※ 개략 공급면적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화성동탄2 C14블록은 금번 공급하는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오피스텔 240호를 별도로 분양할 예정이며 추후 사업승인 등에 따라 공급물량 및 유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택유형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 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3. 임대기간 및 추정 임대조건 등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 방법, 시기, 절차 및 추가거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련 기준 등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정 임대조건(추정 임대보증금·추정 월임대료) 및 추정 입주시감정가
※ 위 추정 임대조건(추정 임대보증금 및 추정 월임대료)은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임대조건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내용으로 추후 본청약 시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임대 조건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위 추정 입주시감정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입주시감정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내용으로 추후 본청약 시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입주시감정가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본청약 입주자모집 시 발코니 확장여부 등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을 산정·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주택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하여 본청약 시 산정·공고할 예정이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분양전환 기준, 입주금 납부 등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동가능)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청약 시 제시되는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 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분양전환 자격요건의 사항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당첨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예약자 지위를 가지며 별도의 계약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입주 및 계약갱신,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 범위, 임대보증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정 입주시감정가(변할 수 있음 주의!)
선택형은 임대 형태로 거주하다 6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6년 임대기간 임대료(매월 60~70만원)도 고려해야한다. 59형, 52형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24. 01)으로는 추정 분양가(추정 입주시감정가)가 인근 단지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고양창릉은 그나마 1억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부천대장은 본청약 시점이 2027년, 준공 및 임대기간 포함하면 최종 분양시기는 2035년...이다.(사실상 현재 추정 분양가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화성동탄, 고양창릉의 실제 분양 시기도 임대기간 포함하면 2033년 이후다...
☞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업무의 일부는 수탁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Ⅱ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Ⅱ-1.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6~7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 지구는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부천대장] 지역우선 공급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부천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부천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경기도 거주 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단, 공급세대수가 1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하고 공급세대수가 2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합니다.
• [고양창릉] 지역우선 공급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고양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경기도 거주 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단, 공급세대수가 1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하고 공급세대수가 2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합니다.
• [화성동탄2] 지역우선 공급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화성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경기도 거주 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단, 공급세대수가 1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하고 공급세대수가 2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세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세대를 배정합니다.
•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관련 공통사항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상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생략)...
Ⅱ-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3.22.)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청년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에 포함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승계취득이란?
원시취득의 반댓말.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매매,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先占),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따위이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공부상 용도란?
공부(공적장부)란, 관공서에서 작선,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써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뜻함. 즉, 공부상 용도란 서류상에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뜻함.(거주용인지, 상가용인지..) 사실상의 용도(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 - 입증 필요)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라 거주용 여부를 판단한다.
☞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역사(소유권, 제한 설정 현황 확인 -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인지,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건물의 주용도, 면적 변동 등) 등기사항증명서와 중복되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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