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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설명 | 부린이 쉽게 읽기 3

당근치로 2024. 1. 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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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

 

[임대주택][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설명 - 부린이 쉽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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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제,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분양전환가격

 


 

■ 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청약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등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55㎡, 59㎡)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정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제한
• 재당첨제한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화성동탄2 해당)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설계, 분양, 브랜드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사업 협약서·공모지침서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1)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2)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3)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LH가 사업주체로서 주택 브랜드 적용 기준은 LH브랜드 정책에 따르며 추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기 및 입주 예정 시기 등이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지연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본청약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청약플러스에서 ‘사전청약-당첨자 서비스-당첨자 연락처 변경(인증서 로그인)’에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본청약 공고일정 및 자격사항 등 사전청약 관련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청이전 신도시이전기관종사자등 특별공급)이란?

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등으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② 도청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③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 연구기관 ·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토지임대주택(토지임대부분양주택)이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있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 ·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는 주택(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투기지역보다는 한단계 낮은 지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구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1. 전매 제한 강화됨

2. 실거주 의무 강화됨

3. 재당첨 제한 강화됨

4.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제한 기준 높음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이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선택형(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택형(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개요
개요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분양전환가격: ① 입주시감정가와 ② 분양시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함)


① 입주시감정가 :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본청약 입주자모집)할 당시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하분양가상한제적용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함
 * 입주시감정가는 적정한 초기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제57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일 뿐, 「주택법」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분양시감정가 :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할 당시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유의사항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요건을 유지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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