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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설명 | 부린이 쉽게 읽기 1

당근치로 2024. 1. 1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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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

 

[임대주택][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설명 - 부린이 쉽게 읽기

 
청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LH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홈(뉴홈) 4차 사전청약 선택형(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았다. 부린이지만ㅠㅠ 찬찬히 읽어보면 설명이 꽤 자세히 되어있어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완전 부린이라서 그 마저도 모르겠는(?) 개념 설명까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일명, 부린이 쉽게 읽기! 이 글을 보시는 청약 초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시리즈로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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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공공주택/민간주택, 직계존속/직계비속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명] LH 뉴:홈(뉴홈) 4차 사전청약 선택형(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 뉴:홈이란?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별공급 ③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분양) 주택 50만 호.
 
 
☞ 뉴홈의 유형

나눔형 25만호
(이익공유형 - 공공과 이익을 나눔)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
- 처음부터 분양받는 것.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로 일반형보다 저렴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원된다.(공고별 확인 필요)

- 나눔형 중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청년 15% 비율로 공급

- 의무 거주 기간(5~6년) 이후 매매 가능, 처분 손익의 70%만 수분양자(나 - 분양받았던 사람)에게 귀속(30%는 공공에 귀속) → 판매 시점의 처분 손익의 70%가 현재 분양가보다 높아야 차익을 얻게 되는 것

-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만 환매 가능(다시 공공에 되팔기)하거나 계속 거주해도 됨
-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기간 - 6년간 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선택형 중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기관추천(15%), 청년(15%), 일반공급(1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비율로 공급
- 기존 공공분양주택

- 일반형 중 일반공급(30%), 생애최초(20%), 신혼부부(20%), 기관추천(1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뉴홈 3기 신도시는 '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래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청약하는 것이다. 뉴홈 공공임대주택은 뉴:홈 전용 홈페이지(뉴홈.kr)에서 분양공고문, 단지정보 등 공급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 시에 제공된다. 따라서 추정분양가격은 실제 분양가와 다를 수 있다.
 
 
☞ 본 청약이 있는데 사전청약은 왜 하는가?
 
집 매수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및 현재의 수요를 줄이는 목적으로 한다. 미래 공급 물량으로 미리 현재 시장을 안정화하여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한 청약자 입장에서는 자금 모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다른 본 청약 지원도 가능하다. 본 청약 때 물량이 적을 수도 있으니(사전청약 부적격, 예비세대 중심으로 물량 공급)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하다.
 

"사전청약" 이란?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사전청약은「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가목~사목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예약자(이하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 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사전청약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본청약 우선 당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일정 부분 사업추진상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건설호수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조성 및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관련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본청약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간주택(민영주택)
 
▶ 공공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본 공고는 공공임대주택 공고임!
-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 임대 목적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공공임대 5년, 10년, 50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 민간주택(민영주택)
- 민간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24.01.04.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택유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이하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이며, 본 공고문은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공급위치 및 대상
- 부천대장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총 56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522호
- 고양창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총 874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600호
- 화성동탄2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21번지 일원 총 61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520호
LH에서는 LH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사전에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발급 등을 발급받아 본인의 청약자격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 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 민간사전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됨) •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임대조건,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입주일정 등 기본적 인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본청약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본청약 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안내 •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04.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뉴홈 홈페이지(뉴홈.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교차신청 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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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pply.lh.or.kr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각 유형별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20%p, 2인인 경우 10%p 추가 완화(청년,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되며, 9페이지의 ‘4. 소득 판정 기준’ 참고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은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4.01.04.)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란?
 
-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임. 본인의 직계존속은 아님,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는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님,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주택청약과 임대 가구원수에 더해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부모님은 직계존속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다른 주소지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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