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과 청약통장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 공공, 민간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1. 공공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1-2. 공공임대: 임대 목적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공공임대 5년, 10년, 50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
1-1. 민간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1-2. 민간임대: 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3. 청약통장
3-1.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
3-2. 청약예금통장: 민영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통장
3-3. 청약부금통장: 민영주택 중에서도 85제곱미터 이하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
3-4.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이 통합된 통장. 2015년 9월부턴 이것만 가입 가능. 청약통장은 절대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게 좋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활용할 수 있음.(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자 세대주)
4.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23.10.)
지역 | 자격 요건 |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 2년 | 24회 | - 무주택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기간(최대 10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당첨 후 포기한 것도 당첨으로 간주)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 무주택 세대(세대원 전원이 주택 무소유)의 세대원이어야 함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 모집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해야
※ 예치금액은 기준 조건은 없지만, 총 납입인정금액(매월 1회씩 입금한 돈의 총 누적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좋음. 인정되는 한 달 1회 최대 납입금은 10만원이므로, 총 납입금액이 많으려면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해야 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고는 한 단지에만 청약 신청 가능함
5.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23.10.)
지역 | 자격 요건 |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 2년 | 상관없음 |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기간(최대 10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당첨 후 포기한 것도 당첨으로 간주) - 기준 예치금액 충족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상관없음 | - 무주택 아니어도 됨. 그냥 세대주 - 그냥 세대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 |
수도권 외 | 6개월 | 상관없음 |
※ 지역/평형별 기준 예치금액(단위: 만원)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모집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역은 청약을 넣는 지역이 아니라, 현재 나의 거주지를 뜻함. ( ex. 현재 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135 이하 아파트에 청약 넣는다면 주택종합저축 통장에 1000만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
※ 자격 요건으로 납입횟수는 최소 조건은 없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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