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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설명 | 부린이 쉽게 읽기 2

당근치로 2024. 1. 1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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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

 

[임대주택][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설명 - 부린이 쉽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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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일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 등의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 → 사전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인증서 로그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시행 후부터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
- 개정·시행 전에 취득한(최초 취득 또는 매수)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시행 후에도 유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단,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공급계약체결일)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매매대금완납일) 또는 증여 시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소유권 이전 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등본상 처리일개정·시행 후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이 중 해당되는 것의 먼저 처리된 날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 판별
※ 실거래신고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사업계획승인이란?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 처분 절차
 
☞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와 축조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즉, 기존 토지, 소유권과 권리를 신축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하는 계획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2순위까지 공급하였으나 미분양되어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
- 내가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것이 아닌, 최초 계약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으로 간주됨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은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6~7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지구의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의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1.04.)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블록별로 본청약 예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상기의 ‘본청약 예정 시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024.01.04.)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②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024.01.04.)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단, 위 사례에 해당하는 자가 본청약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며, 해당지역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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