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안뿌시기

청약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

당근치로 2024. 1.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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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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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 홋카이도 탁신관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청약 제도를 위해 이미 일정 기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로 규제지역에 당첨되었던 경우에 해당된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청약과열지역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조합원으로 신청 및 분양받았던 경우 당첨되었던 것으로 간주)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

각 당첨된 유형에 따라 재당첨이 제한되는 기간이 다르며(공고 참고) 제한 기간 시작 기준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만약 두 가지 제한에 걸린다면 둘 중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마치면 분양권(입주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상태가 되는데, 입주 전에 분양권을 다른사람에 파는 것이 '전매'이다. 이 전매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한다는 뜻. 전매제한 시작 기준일은 청약 당첨 발표일이고 전매제한 기간은 공고마다 상이하다. 2023년 전매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짧은 시간만에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비규제 수도권, 지방은 전매제한이 거의 없다. 전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분양권을 통한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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