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
회사(사업장)를 퇴사하게 되면 기존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때 달라지는 점이 있다.
-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 지역가입자는 자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가진 자산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직장가입자 때보다 적게 낼 수도 있다.
→ 따라서 퇴사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나의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나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할 것인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것인지 판단하여 신청해야 한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사 후에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간 퇴사 전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퇴사 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재산이 있어 보험료가 높아질 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란?
퇴사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퇴사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한다.
4.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다양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재산(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을 모두 고려한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다.(실제와 차이 있을 수 있음)(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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