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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및 퇴사 시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납부재개)

당근치로 2025. 1. 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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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나, 국민연금 플랜을 세워보자

 

어느덧 네 번째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직의 사이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재개하고는 했다. 그런데 역시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검색을 해본다. 어떻게 했더라? 직접 신청을 하긴 했던가? 자동으로 됐던가? 또 이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직의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 궁금한 김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는 글이다.

 

1.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무직이어도 27세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된다. 그 이전 나이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재직기간 중 의무 가입된다. 18세 미만인 무직인 경우는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다. 27세 무직도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3년까지만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다. 계속 수입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은 가능하다. 즉, "신청을 해야" 납부 예외 한시적 가능한 것.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제외되고, 수령 금액 산정 시에도 고려되어 계산된다. 납부만 잘하면 개인이 특별히 할 일은 없다.

일반적인 노령연금 기준, 예시) 명목급여 300만 원/20년간 납부했다고 하면 연 563,660원(월 46,971원) 수령 예상

 

다만, 재정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 있다고 한다.(현행 보험료율 유지할 경우 40여 년 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함...)

 

※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업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ex)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

 

2.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

-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주로 18세 이상의 청년층, 자영업자)

-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주로 늦게 가입을 시작해서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사람)

 

입사하면 회사의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에 의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 종별로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다 다시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로 종별 전환되고 지역가입자격은 상실된다. 가입자 종별과 상관없이 총 납부한 개월이 가입 기간이 된다.

※ 직원이 1명 이상인 회사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회사의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퇴사하면 회사의 사업장가입자 상실 신고에 의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격 상실 신고를 해주기에 퇴사자가 직접 신고하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 신고와 자동이체계좌 신청을 해야 한다. 또는 납부예외자로 신청해야 한다.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란?

사정상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담이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당장 소득이 없게 되는 퇴사했을 때. 또는 휴직(출산휴가 포함), 휴업, 폐업, 재해, 군복무 등의 상황일 때. 이때 이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이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 예외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소득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납부 재개를 해야 한다.(정상적인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개인별로 상황과 유지 희망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필수적으로 문의하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면 연금 보험료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납부 예외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의무가입기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지 못한 기간만큼 당연히 연금액도 줄어들겠다. 하지만, '미납'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연체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나중에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이 또한 한도가 있으므로 연금을 미리 잘 관리하자!)

 

5.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한다.

5-1)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납부예외 신청서

- 무소득 상태 입증 서류(퇴직 증명서, 휴직 발령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등)

※ 단, 휴직의 경우(직장에 소속된 상태인 경우) 회사(사업주)에서 대신 신청해야 한다.(우편, 팩스, 온라인)

※ 방문 전에 꼭! 공단에 사전 문의를 하고 지참 서류를 재차 확인하고 방문하자. (하지만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니 그냥 바로 문의를 해보자.)

5-2)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로 신청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6. 국민연금 납부 재개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해야 한다.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회사(사업주)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시작된다. 반면 재취업 외의 경우라면 소득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방문, 전화 등으로 직접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7.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청 방법은?

역시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8.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닌데 소득이 발생했고,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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