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에 앞서 취업 의지와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류와 면접을 준비하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신청을 해보고자 한다. 그전에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이행 의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1)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1유형)
-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X6개월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원수X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여야 한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 차는 모든 구직 활동 증명 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 꼭 지정일에 신청해야 함)
2) 취업활동비용(2유형)
-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최대 195만 4천 원)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성 강화 →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 1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심층상담을 통한 상황 및 문제점을 확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인 상담(월 1회 방문/전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안내
- 일자리 소개, 각종 고용 정보 제공(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일자리 소개 등)
4) 구직활동 의무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 의무 불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5) 취업성공수당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 1유형/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한다.
- 취업 후 6개월간 근무 시 1회 차에 50만 원 지급, 12개월간 계속 근무 시 2회 차에 100만 원 지급
- 신청해야 지급한다.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 등) 제출 필요
2. 지원 대상 요건
1) 1유형: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1-1) 1유형>요건심사형
- 올해(2024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2) 1유형>선발형
- 요건심사형 조건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선발형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사람
- 선발형 소득요건: 올해(2024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1유형 제외 대상
-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군 복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2-1) 2유형>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2-2) 2유형>청년: 15세~34세 구직자
2-3) 2유형>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4. 신고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및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취업 또는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된다.(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음)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사후관리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한다.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취업 성공자는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한다.
- 단, 재참여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 가능하다.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촉진수당 취소 이력이 있었다면 5년 동안 재참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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