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성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및 지원 신청

당근치로 2024. 5. 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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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에 앞서 취업 의지와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류와 면접을 준비하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신청을 해보고자 한다. 그전에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이행 의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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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 구직을 해보자.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1)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1유형)

-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X6개월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원수X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여야 한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 차는 모든 구직 활동 증명 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 꼭 지정일에 신청해야 함)

 

2) 취업활동비용(2유형)

-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최대 195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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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성 강화 →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 1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심층상담을 통한 상황 및 문제점을 확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인 상담(월 1회 방문/전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안내

- 일자리 소개, 각종 고용 정보 제공(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일자리 소개 등)

 

4) 구직활동 의무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 의무 불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5) 취업성공수당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 1유형/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한다.

- 취업 후 6개월간 근무 시 1회 차에 50만 원 지급, 12개월간 계속 근무 시 2회 차에 100만 원 지급

- 신청해야 지급한다.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 등) 제출 필요

 

 

2. 지원 대상 요건

1) 1유형: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1-1) 1유형>요건심사형

- 올해(2024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2) 1유형>선발형

- 요건심사형 조건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선발형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사람

- 선발형 소득요건: 올해(2024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1유형 제외 대상

-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군 복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2-1) 2유형>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2-2) 2유형>청년: 15세~34세 구직자

2-3) 2유형>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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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4. 신고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및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취업 또는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된다.(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음)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사후관리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한다.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취업 성공자는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한다.

- 단, 재참여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 가능하다.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촉진수당 취소 이력이 있었다면 5년 동안 재참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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