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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연금 기본 개념 | 연금 3종 깔끔 정리

당근치로 2023. 10. 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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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연금 기본 개념 - 연금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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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 행복한 노후를 맞고 싶다

 

1. [국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무직이어도 27세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된다. 그 이전 나이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재직기간 중 의무 가입된다. 18세 미만인 무직인 경우는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다. 27세 무직도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3년까지만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다. 계속 수입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은 가능하다. 즉, "신청을 해야" 납부 예외 한시적 가능한 것.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제외되고, 수령 금액 산정 시에도 고려되어 계산된다. 납부만 잘하면 개인이 특별히 할 일은 없다.

일반적인 노령연금 기준, 예시) 명목급여 300만 원/20년간 납부했다고 하면 연 563,660원(월 46,971원) 수령 예상

 

다만, 재정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 있다고 한다.(현행 보험료율 유지할 경우 40여 년 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함...)

 

※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업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ex)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을 50%.

 

 

2. [회사]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

1년 이상 근무 후 직장 퇴직 시, 예전엔 일시불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운용되(하)다가 지급받는다. 슬슬 정부 차원에서 제도로써 의무화되고 있는 중.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회사에서 운용 방식을 디폴트 설정해준다. 내가 관심이 없다면 회사의 정책대로 운용되고 있을 것임...
 
2-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서 운용하던 나의 퇴직금을 급여&근속연수에 따라 지급(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에), 회사 입장에서 잘 굴려져서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퇴사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 퇴사자 입장에선 퇴직금 못 받을 일은 없도록 보장되어서 좋다. 수익이 난 것에 대해 별다른 혜택 같은 건 없지만. 일시급으로 출금하고 싶으면 입금되고 1개월 이내에 출금해야 한다.
 
2-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약속된 주기(월, 분기, 반기)마다 퇴직금을 매년 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입금해서 준다.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DC/IRP계좌에서),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에 지급해 준다.

나의 경우, 퇴직금이 DB형으로 회사→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위탁 관리 되고 있었다. 회사 담당자에 문의 결과, 개별적으로 DC형으로 변경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는데 정보 검색 결과 원래 가능하다고 한다. 스스로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회사와 제휴된 자산운용사 측에 별도 문의가 필요해보인다.(→ 머지 않아 퇴사하여 IRP에 수령받음..ㅎ)

 

 

3. [개인]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 수령이 예상되므로 개인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 혜택 3콤보: 소득공제(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연금저축(펀드)과 IRP로 나의 추가적인 연금을 직접 운용하자.

세액공제형과 비과세형이 있고, 펀드/보험/신탁의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 보통 세액공제형의 연금저축펀드와 IRP로 개인연금을 준비한다.

 

※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

 

  개인연금을 과거에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상품과 혼동하지 말 것!

 

※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도록 설계해서 부어놨다면(그랬으면 좋겠네!ㅠㅠ),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만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수령 금액이 많을수록 떼이는 세금이 많음.

 

※ 분리과세란?

특별하게 따로 과세하는 것.

그런데 미래에 연 1200만 원 기준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 종합소득세 떼일 거 신경 쓰여서 조금만 붓기보다는 세액공제+수익률 높이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힘없고 돈없을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을 조금만 더 아끼며 보내야지...

 

3-1) 세액공제형(연금저축):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해줌(연말정산에 반영 가능)

3-1-1)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음.

- 소득여부 상관 없이, 연령 상관 없이(미성년자도 OK) 남녀노소 개설 가능

- 예금자보호 가능. but 실적배당형 상품 내가 직접 굴려야 한다. 그래서 원금보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but 자유적립 가능. 담보대출 가능

-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하고 최소 10년 이상 기간동안 나눠서 수령해야 한다.(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낮은 세율 과세 혜택 받지 못함)

- 특정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넣어만 두어도 세액공제(연금소득세)가 된다. 최대한도 연 600만원(2023년~)

-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3.3~3.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다른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인 데 반해 낮은 세율!): 평생 절세 통장으로 잘 활용하자. 납입금을 운용해서 받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도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하니 복리 효과가 더 커진다.) 
-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해외ETF, 섹터ETF, 자산배분 펀드, TDF 등 상품 투자 가능.(간접투자만 가능)
-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투자 불가.
- 국내주식, 해외주식, 개별 채권, ELS는 투자 불가.

나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었고, 세액공제 많이 받기 위해 개인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최대한도 900만 원(2023년 기준) 중 600만 원은 여기 넣기로 함(300만 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 16.5 or 13.2% 공제. 매 달 50만원씩 적립식으로 넣자. 연말에 한 번에 넣으려면 부담되니깐.

만약 개인연금저축+IRP 풀로 납입한다면, 연 1,485,000원 공제 받을 수 있다!

 

3-1-2)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개설 가능(소득이 있어야 함)

- 퇴직금을 입금받는 계좌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은 통장으로 추가로 개인적으로 더 입금 및 운용할 수 있는 계좌

- 따라서 꼭 퇴직금 수령 시에 만들지 않아도 되고, 재직중에도 자율로 만들 수도 있음

- 1계좌에 2계좌번호가 있다. 1) 퇴직금 입금용, 2) 개인적 입금용

- 입금받은 퇴직금과 내가 추가적으로 더 입금한 돈을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부여.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추가로 입금한 돈은 세액공제를 해줌(연말정산에 반영). 최대한도 900만원(2023년~)(단,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하여 세액 공제하므로 연금저축펀드+IRP 세트로 한도 900만원이라고 보면 됨)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자금으로 아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야 한다.(설정하고 있지 않으면 증권사 앱으로 푸시 안내가 계속 온다... 친절쓰(?))

- 담보대출 불가능

- 최소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따라서 연금저축펀드보다는 투자 가능한 자산 유형이 제한적임)

-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하고, 최소 10년 이상동안 수령해야 한다.

- 단, 혜택 불리하지 않게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들도 있긴 하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등

- 그러나 가급적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자... 퇴직소득세의 30%의 절세 효과가 있다.

* 나의 경우, 재직중 IRP계좌를 만들었고, 세액공제 많이 받기 위해  개인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최대한도 900만 원 중 300만 원은 여기 넣기로 함(6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에) - 16.5 or 13.2% 공제. 매 달 25만원씩 적립식으로 넣자.

 

3-1-3) 연금저축보험도 있음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는 저축상품.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관리해 줘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3-1-4) 연금저축신탁도 있음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원금보장 가능. but 수익률이 낮다.
 

3-2) 비과세형: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비과세 해줌

3-2-1) 연금보험도 있음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다, 공시이율상품(금리형)과 변액연금보험(변액형)이 있음. 변액형으로 내가 잘 관리하는 것도 좋다. 잘 관리할 수 있다면...

 

 

4. 특수연금

주택연금 등.
 
 

5. 기타 참고 - 근무기간과 공제 여부

5-1) 근무기간 해당분만 공제
- 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등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5-2) 근무기간 무관하게 공제
- 그 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기부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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