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쓰고안쓰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가입하고 캐시백 받기

당근치로 2025. 1. 24. 20:42
반응형

 

내용 출처: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 12월~3월 동안의 가스 사용량을 체크하여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게 되면, 절감량에 따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캐시백 대상 절감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비교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즉 전년도 4개월 대비 올해 4개월 비교)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10원 단위는 절삭한다. 도시가스 캐시백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사이에 가입하면 된다.

[캐시백 불가 케이스]
단, 아래 케이스에서는 캐시백 불가하다.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회원 종류]
회원의 종류에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이 있다.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단, 중앙난방 사용자의 난방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및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꼭 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캐시백 금액]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가입만 하면 된다.

 

반응형